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유급, 연차, 근무, 수당 정보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있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23년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무엇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 (임시공휴일의 지정) 에 따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이 적용되어 의무적으로 휴무를 합니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로 적용이 안되므로 임시공휴일은 의무 휴무일이 아니며,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최근에 지정되었던 임시공휴일은 2020년 8월 17일 (월)으로, 광복절 75주년 기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 회복 도모 차원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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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의 장점과 단점
10월 2일 임시공휴일의 장점
국민들에게 힘든 시기에 힐링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한낱 힘든 시기를 견디는 것보다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며 힐링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수와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을 통해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여행과 문화, 레저 등의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동시에 숙박 할인쿠폰 60만 장을 배포하고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여행 의욕을 높이고,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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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의 단점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시공휴일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인건비를 증가시키고, 경영난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사업주의 업무 계획과 일정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 조정과 인력 배치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이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높이고, 방역수칙 준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2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인한 감염 확산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도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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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률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200%입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휴무를 취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근무여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사업주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정부의 의도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능한 한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공휴일과 다르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별한 날이 아니므로,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유급, 연차, 근무, 수당 정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